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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이센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464
201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허라이센스 계약 과정의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법 위반사례, 권장 계약 방안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특허라이센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했습니다.
가이드 라인의 주요내용과 전문을 첨부합니다.
<주요내용>
□ (기본특성)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계약 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한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
ㅇ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중소기업 특허실무자가 실제 계약 체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설서 역할
□ (적용대상)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행위, 경쟁사업자 간 부당공동행위에 주로 적용
* 상표권, 저작권 등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등에도 준용가능
□ (세부내용) 특허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및 10개 조항별 공정화 가이드라인 제시
- 5가지 유형
① 사업자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② 사업자 단독행위와 경쟁제한
③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
④ 불공정한 경쟁 수단의 이용
⑤ 계열사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
- 10개 조항별 공정화 가이드라인
① 기술료
② 증빙자료제출
③ 원재료구매
④ 실시지역 제한
⑤ 판매가격 등 제한
⑥ 경쟁기술 거래제한
⑦ 다른 상품 거래강제
⑧ 개량기술
⑨ 특허 효력 상실 시 처리
⑩ 부쟁의무
ㅇ 계약 조항별 사례제시 - 관련 조항의 취지 설명 - 법 위반 우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권장 계약 사례 ? 5단계 해설
< 계약조항별 세부 내용 (예시) >
① 특허 효력 상실 시 처리 조항
(사례1) 특허권자인 대기업 갑이 중소납품업체인 을에게 자사 납품제품에 적용할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해주면서 관련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지정된 로열티를 계속 지급하도록 한 사안
(법 위반 우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고 공지된 기술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권장 사례) 특허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관련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거래상대방에 통지한다. 특허권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관련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복수의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라이선스한 경우 일부 특허 효력 상실에 따른 기술료 변경 사항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