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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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SLS 특허아카데미 국제세미나_식약청 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와 관련된 특허쟁점
- 작성일
- 2008.09.09
- 조회수
- 435
○ 한·미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판매허가 신청 시 신청자는 관련된 특허권자에게 동 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동 통지에 따라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소위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 이러한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향후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허가신청 자간 많은 특허 분쟁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사례를 연구하여 그러한 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제1발표자 성균관대학교 법대 정차호 교수는 한·미 FTA에 관한 특허청 연구용역을 통하여 미국의 Hatch-Waxman 제도를 연구하였고, 나아가 동 제도의 우리나라에의 도입 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법적 쟁점에 관한 논문을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2발표자인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Randall R. Rader 판사는 미국 의회가 Hatch-Waxman 법을 도입할 당시 의회의 입법관으로서 동 법의 도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바 있고, 나아가 판사로서 Hatch-Waxman 법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처리한 미국 Hatch-Waxman 법의 산 증인입니다.
제3발표자인 캐나다 Apotex사의 Shashank Upadhye 사내변호사는 미국 및 캐나다 Hatch-Waxman 제도의 전문가로서 관련 전문서(Generic Pharmaceutical Patent and FDA Law)의 단독 저자이기도 하고, Apotex사의 허가-특허 연계 관련 특허분쟁을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제4발표자인 Kathryn Morris 박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 호주 로펌인 Davies Collison Cave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제약, 화학 분야 특허 사건을 처리하며, 호주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여 왔으므로 호주의 경험을 잘 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명실 공히 최고의 전문가에 의한 금번 국제세미나는 제약회사 법무담당자, 특허담당자에게 특히 유익할 것이며, 나아가 변리사 및 특허변호사는 물론, 보건복지부, 식약청,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 정부부처의 담당 공무원 및 특허법, 과학기술법 등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 ]
13:00-13:30 등록
13:30-13:35 인사말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소장 김민호
13:35-14:20 제1발표
한국에서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예상되는 특허쟁점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20-15:20 제2발표
미국 Hatch-Waxman 법 : 혁신과 접근성의 조화
Randall R. Rader, 판사,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
15:20-15:40 휴식
15:40-16:40 제3발표
신약 및 복제약 특허-허가 연계제도 : 캐나다 및 미국 관점
Shashank Upadhye, 부사장, 지재권법 총괄, Apotex, Inc.
16:40-17:40 제4발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호주의 경험
Kathryn Morris, 특허변호사, Davies Collison Cave
* 모든 발표는 영-한 동시 통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