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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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에 대한 특허분쟁대응 지원 사업 신청
- 작성일
- 2009.02.23
- 조회수
- 804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에 대한 특허분쟁대응 지원 사업
1. 최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유수의 국제적인 기업과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우리기업은 해외 유명 산업박람회 및 수출무역 상담회 등에 참여하여 우리 제품을 세계에 알리며,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우리기업에게 최근 해외 경쟁기업, 특허 Pool, 특허 Troll등으로부터 지재권침해를 이유로 경고장 발송, 세관압류, 가처분 등 불측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특허지원센터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사전 예방 및 분쟁 대응을 지원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특허분쟁 사전 예방 및 분쟁 대응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확대
나. 대상 : 중소기업청, KOTRA, 경기도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 한국지식재산기업협의회 회원기업, 특허지원센터와 MOU체결기관 소속 기업
?비회원기업은 한국지식재산기업협의회 무료가입 후, 신청가능
다. 지원내용
- 전시참가지역 특허침해조사
- 기업별 대응방안 제시
- 현지 대응지원
※ 정부지원 70%, 민간 부담 30% (최대 기업부담 50만원)
라. 신청접수 및 문의
? 문의 : 최성식 차장(0808-119-119)
? 신청서 접수
- 팩스 02) 6388-6079
- 이메일 sym@gokea.org로 신청서 접수
※ 첨부된 문서의 신청 양식을 참고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