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ICT기술 특허분쟁 발생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86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ICT R&D 우수IP창출활용·지원의 일환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분쟁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ICT기술 특허분쟁 발생 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목 적
ㅇ ICT(표준)특허 관련하여 경고장을 수신하거나 특허분쟁이 진행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특허분쟁대응 전략 등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ㅇ ICT 표준 또는 비표준 특허관련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또는 특허분쟁(특허료 협상, 라이선싱,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국내 소기업/중소·중견기업

   * 해외업체와 특허분쟁인 경우에 신청자격이 있으며, 국내업체와의 특허분쟁은 신청자격 미해당

   * 국내 소기업/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업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격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 지원내용
ㅇ ([트랙A] 경고장 대응 전략지원) 

    ICT표준특허권자와 특허분쟁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특허분쟁 대응 전략지원

 

ㅇ ([트랙B] 특허분쟁(협상, 라이선싱, 소송 등) 전략지원) 

    ICT특허권자와 특허분쟁이 진행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특허분쟁 전략 지원

 

□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10~30%)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추가 공고 예정

 

□ 신청방법

 ㅇ 특허지원센터 홈페이지(www.ipac.kr) 접속  → 지원신청관련서류 제출

 

▣ 신청방법 세부 가이드

 특허지원센터 홈페이지(www.ipac.kr) 접속 → (상단 매뉴) 표준특허전략지원 클릭 

→ 하단 “컨설팅 신청하기” 클릭  → *지원신청제출서류 준비  →  제출서류(6가지) 모두 첨부 

→ “신청하기” 클릭 (지원컨설팅신청완료)

 

   * 제출서류 

    ① ICT(표준)특허 분쟁대응 전략수립 지원신청서 (첨부 신청양식 다운로드) 

    ② 본 지원사업 수행 용역기관(특허사무소 등) 사업수행계획(제안)서 (첨부 신청양식 다운로드)

    ③ 본 지원사업 수행 용역기관 견적서 (첨부 신청양식 다운로드) 
    ④ 기업규모증빙자료(예: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⑤ 분쟁발생증빙자료(예: 경고장, 소장, 침해주장자료, 협상요청자료 등)

    ⑥ 사업자등록증

 

☎ 문의 

 * 담당자 : 특허부품지원실/특허지원센터 강동영 팀장 

   (Tel : 02-6388-6071 /  E-mail :  dykang@gokea.org)